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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이동전화 이용약관(이하 “약관”라 한다)은 『주식회사 더피엔엘 (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동전화 고객(이하 ‘고객’라 한다)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및 용어정의 등)
①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서비스란 “MNO"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MVNO)를 말합니다.
④ 단말기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⑤ ”(주)더피엔엘“는 엘지유플러스(이하 ”망제공사업자“)와 케이티(이하 ”망제공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망제공사업자와 동일하지만 음성, 문자, 데이터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회사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각 호와 구분합니다.
1. 일반이용계약 : 이동전화 사용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계약
2. 선불이용계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
3. 단기이용계약 : 공공의 이익 또는 고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를 단기간 이용하기 원하는 고객과 체결하는 이용계약
제 4 조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정본)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정보는 고객이 보관합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볍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3. 요금감면대상이 되는 고객의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서류
4.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단,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함)
② 제 1 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위임 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본인확인 절차 후 이용계약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 후 6개월까지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 본, 어플 형태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접수처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⑤ 비대면 채널 가입시에는 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공용인증서, 인증으로 대체 가능함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자급단말의 이용신청은 각 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 4 조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자급단말에 따라 기능 및 규격 특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
③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단, 이용자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본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 된지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4. 대포폰(서비스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이동전화)을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매개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명의도용을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경우
6.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보이스피싱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통신사 가입회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 선, 후불 포함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2회선, 법인은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예외 사항) 계약자가 직접(대리인 불가)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을 방문하여 증서 및 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는 경우 초과 개통 허용 (※단, 12개월 이내에 계약 상대방의 명의가 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 적용 불가)
8. 법인 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 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신용 평가, 납세사실 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회선 가능
9. 외국인이 2회선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단,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고신용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회선 가능
10. 본 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제3항의 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채무불이행 정보 또는 금융질서 문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2.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13. 최근 1년 이내 설립된 법인이 개통하는 경우 법인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7~10등급은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음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7~9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5.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불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란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어지렵혀 정보통신 상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별표 3)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고객에게 즉시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 년(365 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 년(365 일) 이내에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제 6 조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 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 번호의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 당 3개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 공익목적 수행 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 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⑧ 고객이 본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중계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⑨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⑩ 제9항에 따른 번호의 회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⑪ 제9항에 따라 번호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의 변경된 번호를 부여합니다.
⑫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 재부여는 해지일 포함 91일간 제한합니다. (단, 해지 당일 철회할 경우 본인부여 가능)
- 단 해당사항은 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기존 해지일 포함 29일)
제 7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 불만처리 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인 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 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 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 85 조 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 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 개월.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 민원 해결 등),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⑦ 제 6 항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12 개월 이내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4.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⑧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⑩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 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2 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 도용 방지 인증 서비스와 불법복제 방지시스템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⑫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발신자 및 수신자 정보를 제외하고, 발신 통신사의 정보를 포함합니다)을 해당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스팸 발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또는 e-Mail 을 통해 고지합니다.
⑮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 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이요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⑰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⑱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제 9 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 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 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 횟수를 초과하여 전송이 가능합니다.
⑨ 고객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 시 상업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발송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추정될 경우 해당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의 가입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⑪ 고객은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2 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 도용 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 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⑬ 고객은 이용약관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 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 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음성 및 단문메시지(SMS)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그 외 MMS 등의 데이터서비스는 고객이 이용하는 단말기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전화번호 안내 등)
① 회사는 고객이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중 1 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제1 호 내지 제3 호에 준하는 자료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 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에 따른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또한 요금고지서 기준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 14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 정지 기간은 1회에 90일 내에서 년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 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 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 집행 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제 2 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 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선불이동전화의 경우 일시 정지 및 이용 정지기간과 상관없이 각 요금제에 해당하는 기본료는 일할 부과됩니다.
⑥ 선불이동전화의 경우 선불 금액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일시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 중 일시 정지를 하여도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⑦ 고객이 SIM변경, 명의 변경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 변경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FAX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FAX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고객센터,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고객은 해지 신청 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해지 시 구비서류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 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자동복구를 시행합니다. 단,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은 비 과금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 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본 약관 제 16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11 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8. 본 약관 제 16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12 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9. 본 약관 제 16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14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10.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11. 본 약관 제 6조(전화번호부여 및 변경) 제 10항에 해당하는 경우
12. 본 약관 제 16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1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④ 회사는 제 3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⑤ 제 9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 정지된 고객은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 85조 제 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 번호, 거래내역(납부자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 합니다
4.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 개월간 보존합니다.
제 16 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 회 미납 시) 3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 30 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3.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 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1.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자 중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적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선불이용계약의 경우 잔액 존재 시 제외함)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하지 않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12.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이 폐업 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4.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 호 중계, 통화 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 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15.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나.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1항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② 회사는 제 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 항 제 15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 1항 제 6호 내지 제 10호에 해당되는 경우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 항 제 15 호에 따라 이용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서 이용정지의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7 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이용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선불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 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다.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이용료 등
라.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마. 국제임대로밍수수료 : 국제임대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임대로밍 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서비스 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시는 반환되지 않음)
나. 단말기 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4. 보증금 :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
5. 보증보험료 :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②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 18 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19 조 (요금 등의 선납)
①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 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의 책임을 갖습니다.
제 20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 일로 계산합니다.
③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④ 요금 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 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 21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별표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합니다.
제 22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 월에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한 납기일 중 하나를 납입일로 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케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 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 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23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4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합니다. 단 2021년 9월 31일 까지는 최근 6개월분만 제공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명의자 본인확인을 위한 SMS 인증을 실시하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 시에는 고객이 납입한 채권 보전료 중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경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 10,000 원보다 적을 경우 경과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⑤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 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⑦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⑧ 전산을 통한 PPS카드 당일충전 후 취소를 제외하고는 충전 금액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26 조 (고객 보호 관련 전담조직 설치)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전담조직에는 1인 이상의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 27 조 (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고객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 28 조 (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불만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 제31조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객 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노력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고객 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4]와 같습니다.
제 29 조 (서비스 휴지∙폐지 시 대책)
①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대책에 대하여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전까지 고객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홈페이지(http://www.valuecomm.co.kr)내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시,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정보 또는 고객정보 변경 절차를 통해 회사에 마지막으로 접수된 고객정보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③ 고객이 본 약관 제9조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함에 따라 고객이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의 휴, 폐지로 인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시에 회사는 “선불형 서비스” 고객에게는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환불하고, “후불형 서비스”고객에게는 일할로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합니다.
1. 선불형 서비스(이용기간 시작 전) : 전액환불
2. 선불형 서비스(이용기간 시작 후) / 후불형 서비스 :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불
제 30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 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용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e-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 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기존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 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가진 타사 사용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④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⑤ 자사 내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일정의 가입비가 발생합니다.
⑥ 자사 내 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시에는 기존의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 등의 모든 혜택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⑦ 자사 내 후불에서 선불 또는 자사 내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시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 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신용카드)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5.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33 조 (변경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의 납부
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나.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34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은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변경 가입일 기준 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 (011, 016, 018, 017, 019)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제 35 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 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④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이 선불 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⑤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⑥ 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하면서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 등의 고객혜택은 원래대로 원상 복구됩니다.
제 36 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 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0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37 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 등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4 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38 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① 회사가 제38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개통 되지 않은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 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9 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회사는 제 38 조 제1 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약정할인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 기타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제 40 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하거나 전자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전자 서명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위약금액=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3.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 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41 조 (위약금 면제)
①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단말기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단말기 부속품(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 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망, 이민, 1 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4.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5.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6.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7. 이용자 미동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요금 발생 및 이용자 동의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로 전환 된 경우
8.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발생시. 단, 사업자가 홈페이지·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미사용 시 미과금 사실을 사전 공표한 부가서비스의 경우 미사용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 미사용 시 미청구하고 청구된 요금 환급
9. 요금 이중 청구 및 과납 발생 된 경우
10.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해지의사표명 후 서류제출 완료일 익일부터 부과된 사용요금 전액 환불
11. 기타 회사의 귀책인 경우
제 42 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본 약관 제 37 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 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 개월 약정 고객에 한합니다.)
② 전 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 40 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 하여 청구합니다.
제 43 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 38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등 계약서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44 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 세미만(만 4 세 미만) 영. 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본 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제 45 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 서비스 차단 서비스
5.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 46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관계있는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 (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47조 (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 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④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법 제 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⑥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를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48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제50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와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④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⑥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⑨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51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⑫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⑬ 회사는 제9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⑭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⑮ 회사가 제7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⑯ 회사는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⑰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⑱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⑲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2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2.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3.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4.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할인서비스, 문자무제한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도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8.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54 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①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② 유효기간 내 사용등록이 완료된 선불통화권의 사용기간은 선불통화권 충전금액 1만원을 기준으로 사용등록일로부터 60일간 이용가능하며, 2만원 이상 충전 시 1만원 기준 해당 충전금액에 비례하여 사용기간이 적용됩니다.
③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 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제 55 조 (계약의 성립)
① 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권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 56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가 신고를 접수한 이후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 57 조 (서비스의 이용)
①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사용기간이 경과된 선불통화권의 잔액은 모두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으며, 해당 번호는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④ 사용기간 이내에 선불통화권을 충전할 경우, 충전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됩니다.
⑤ 선불통화권의 잔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이내에는 수신이 가능합니다. (단, 수신자 부담 전화 제외)
⑥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은 정지되며, 수신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간만 가능합니다.
⑦ 수신정지일로부터 1개월경과 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되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선불통화전용 전화번호도 동시에 해지 처리됩니다.
제 58 조 (요금의 산정)
①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회사의 선불통화권에 대한 요금이 변경될 경우, 기 발행된 선불통화권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요금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59 조 (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① 회사는 계약자가 선불통화권의 이용 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사용기간 내 환불 시
가. 권면액 1만원 이하 : 표시된 금액 중 80% 이상 사용 시 사용잔액 환불
나. 권면액 1만원 초과 : 표시된 금액 중 60% 이상 사용 시 사용잔액 환불
2. 사용하지 않은 선불통화권의 환불 시
가. 환불기준 : 유효기간(선불통화권 발행 후 최대 5년)내 환불 요청 시, 판매금액의 90% 환불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처리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합니다.
③ 현재 잔액은 ARS, 콜센터 문의를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제 60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침해사고란 해킹, 악성코드,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③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서비스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1 조 (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 조의 3 제2항 의거하여 당해 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27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⑥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 대책에 대하여 서비스 휴지 또는 폐자 예정일 30 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전화,문자메세지,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홈페이지(http://www.valuecomm.co.kr/) 내 게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제9조 제1항 또는 제 7항을 위반함에 따라 이용고객이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62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③ 비 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 63 조(선불통화사업관련)
① 회사가 선불통화사업 관련하여 발행하는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1억원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1억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 64 조(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 2 개월 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변경 등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⑥ 전항의 경우 해당 업무의 신청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시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 65 조(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6 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7 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68 조 (자급단말기 등)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④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기간통신사업자 5호 “무선재판매” 역무 추가 등록과 동시에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개정일) 본 약관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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